수 개월 전 무면허 무보험으로 아버지가 50cc미만 스쿠터를 타고가시다가, 서있는 자동차(주정차위반)를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들리는 예기로는 아버지과실이 90%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아버지 의식은 거의 없으신 상태입니다.
현재 치료비가 8,000만원이 넘고 있고요.
상대차량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만 한 상태이구요.
후에, 치료비 액수가 커지면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어 일부만 치료비로 지급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나머지의 금액도 엄청난 액수인데, 일반 보험의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사에서는 조정신청 을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원할한 협의를 통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