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중앙선 넘어 건너 차로 노견에 비상정차한 차와 충돌 후 도주
답변
정상적인 비상정차 신호를 표시하였다면 무과실 판단이 맞을것이며 주차상태 즉 주차방법위반등의 사인이 있을경우 5~10%의 과실이 부과될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는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무조건 적인 규칙이 있는것이 아니라 가,피해자간의 중과실 부분으로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