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스쿨버스를 타고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끌어져서 가드레인을 박고 버스가 전복되서 저는 찰가상을 입었고 전치 4주가 나왔으며 50일간 입원 했었습니다.
군대를 가는 이유로 보험회사와 합의가 아직 안됐고 지금 흉터 수술을 받고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보험회사에 학교 못다닌 만큼의 등록금의 일부를 받을수 있습니까?
2)학생도 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거에 대한 일용노임을 받을수 있습니까?
3)학교에도 한학기에 보험금을 2만5천원을 내는데...
학교가 아닌곳에서 학교오다가 스쿨버스가 사고나면 보험금을 받을수있습니까? (기간이 4년지났는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지...)학교에서는 보험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4)입원시에 기본적으로 일반병실이 없을때 7일간 상급 병실을 쓸수있다고 들었는데...2차수술을 몇일후 다시하게 되고 또 일반 병실이 없을경우 7일을 다시쓸수 있는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등록금 보상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이며,
소송시에는 판사님께서 일부 위자료에서 추가로
판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학생의 경우 일용노임으로 보상이 불가능
할것이며 합의차원에서는 인정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스쿨버스 사고로 인한 보상은 스쿨버스가 가입된 보험회사
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상급병실 사용은 인정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