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아들(당시 9세)과 사촌이 골목에서 나오다 사고를 당하여, 사촌은 가벼운 타박상, 우리 아들은 우측다리가 개방성 경골 비골 복합골절이 되어 도수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핀을 제거한 후, 사고난 다리가 1cm 가량 길어졌고, 6개월 단위로 정기 검진을 받은 바, 현재 1.8cm(우>좌) 차이가 나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2007년 12월과 결과가 동일하므로 그 상태로 고착된 것 같고, 거의 2cm에 근접하니 짧은 쪽 다리의 사지연장술로 맞추자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8cm이면 장애진단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사지연장을 할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가능한 지, 수술한 다리의 수술 후 흉터도 추상장애에 해당되는 지, 적정한 합의시점과 보험사에 대하여 어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영구장해가 아니면 아이인 경우에는 보상금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성장판에 대한 검토까지
생각하셔서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치료를 위한것은 보험사로부터 당연히 지불보증 받으셔야
겠죠...
흉터는 손바닥크기 정도는 되어야 추상장해가 인정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도록 하세요...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변호사 사무실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