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무면허로 50CC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던중 차가 빨리 달리는관계로 인도로 운행중, 옆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오시는 아주머니를 사이드 미러로 살짝 치셧다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뛰어나오셔서 피한다고 옆으로 꺽었는데도 미러로 배부분을 살짝쳤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약도사다드리고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하셔갔구요 20km로 저희 어머님도 달리고 계셨는데 많이 다쳤다는건 이해도 안가고 지금 무면허로 경찰서에 신고되어있구요.
그분께서 병원에 입원에 계시는데 찰과상도 없고 다친곳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셨내요 얼마전에도 이런 동일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오신일이 있다고 경찰서 반장님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는 병원비와 합의금으로 끝내려고 가해자 아주머니와 대화중인데 대화일체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건지 난감합니다.
1. 합의를 꼭 봐야햐는지요?(형사처벌받는지요?)
2. 만약 합의를 봐야한다면 얼마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3. 병원에선 입원안해도 된다하는데 입원을 했으니 병원비를 우리가 100%부담
해야하는지요?
4.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5. 만약 우리쪽에서 합의 안하고 법대로 해서 해드리겠다고 하면 판결은 어찌 나오나요?
두서 없이 적은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곡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신환복 변호사(소속변호사:정득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담글 및 전화상담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