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8월2일 인천 고속도로 추락사고 가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방영이 돼었다고 하는군요 저는 사망자의 친동생이구요
장남인 우리형님은 동승하였고 운전은 다른직원이 했습니다
남겨진 형수 와 조카(남6세) 그리고 암투병중이신 어머니와 아버지...
형수와 아버지 저는 사고 당일부터 한숨도 못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선 병세가 깊으셔서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정신이 있는제가 자동차보험과 산재쪽을 알아보니
형이 일하던중 사고를 당하여서 자동차보험(자손5천만원)
산재는 형의 나이(만31세)기준하여 앞으로 일을할수 있는나이까지
계산하여 돈이 나온다고 하던대 제가 의문이 드는건 사람이 죽었는대
자동차보험쪽에서 5천만원 이라는 금액을 제시했다는것입니다
이게무슨 말도안되는 소립니까 형과 형수 조카는 월세살이로 힘들게
사는사람들이였습니다 6세밖에 안돼는 아이를 형수 홀로키워야 하는대
5천만원으로 뭘할수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야하는
장남인 형이 정말생각치도 못했던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물한모금 조차도
힘겹게 넘기시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모시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건 형이 죽어서 어쩔수없이 해야하는상황은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정도의 보상밖에 못받는건지 아니면 다른 보상이 더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 와 자동차 사고의 중복 보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위자료 부분만 지급될것입니다.
자손 혹 종합보험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종합보험 가입시에는 위자료 최고금액이 9600만원일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은 상계처리 할것입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만 해당될 경우에는 자손 한도내에서
보상금액이 책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