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5월에 신호등없는 왕복2차로 횡단보도상에서 아내와 아들과 딸(만9세),모르는 아주머니와 넷이서 건너가다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서 딸이 부짖혀 한바퀴 돌면서 넘어진 교통사고건인데, 무릎골절상으로 초진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신고해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그 이후로 머리와 양 무릎이 아프다면서 잘 못걸어다녀서 MRI를 찍어봤는데 연골 손상과 뼈에 멍이 들어있고,뼈에 물이 고여있다기에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무릎만 추가 진단만 22주,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초진 3개월과 재진 6개월을 발급 받아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나...진척이 없고,오히려 딸의 정신이 너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기에 귀한 딸을 정신병동에 넣을수도 없고, 딸때문에 가정에 불화만 커져서 아빠인 저와 부인과 딸과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니...스트레스 받아 죽을맛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후 15개월정도 지난 아직까지 치료를 위해 보험회사와 합의도 못봤지만 정신과 진단서로 가해자를 또다시 고소가 가능합니까? 또한, 보상 관계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 처벌부분은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신과 감정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이며,
감정결과에 따른 합의금액이 결정될것입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1달 입원정도에 100만원
전후의 판결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이 심각한 정도이시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