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일 : 2007년 8월 31일
2.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고 후배의 오토바이 뒷자석에 탑승하고 가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택시와 충돌. 후배의 100% 과실, 오토바이 운전자 후배는 무보험에 책임보험도 미가입.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50cc이하 오토바이라 정부보장사업도 받기 힘듬. 현재 본인의 무보험특약으로 치료중,
동승자 과실 40%정도 라고 하네요.
3. 후배는 사고 당시 대학 4학년 이었으며 직장이 있었으며 월소득은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끊은 상태라 어떤 상태인줄 알 수 없음. 본인은 2가지 근로 소득이 있으며 3달 평균 임금이 세전 한곳은 130만원 한곳은 160만원 정도 됩니다. (사고 당시 만27세), 정년 퇴직 만 55세 2가지 사업장 모두
4. 진단명은 좌측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근육 신경 다발성 손상등, 7-8차례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받음. 현재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음, 골절된 뼈는 아직 붙지 않음, 부산대병원 170일, 건국대병원 100일, 경상대병원 52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 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나 추구 외고정기를 빼고 뼈 이식수술 예정, 장애진단 : 부산대 정형외과에서 발목관절 17% 영구장애, 무릅관절 15% 5년 일시장애, 추상장애 5%로 받음, 성형추정비 건국대 성형외과에서 112,000,000 받음.
5.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정부보장 사업도 받을 수 없어 본인의 무보험 특약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여년 시간동안 이래 저래 알아본 지식으로 한도 무보험 한도 2억에서 현재까지 든 치료비 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2달가까이 의료 자문중이라며 외면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보험 특약이라서 한도 부분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운전자에겐 재산이 없는데 보험사와 합의 후 민사소송을 하여 더 받을 수 있나요...?(형사합의는 하였음), 만성 골수염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병원 신세를 질지는 의사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가지 일을 병행하며 대학원 공부를 하고 살았던 정말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사고라는게 순간의 실수라지만 순간의 실수로 제가 가진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앞으로 어찌 처리 할 지 조언을 주십시요. 병원에 있으면서 이래저래 정말 많이 교통사고와 보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합의 시접에서는 답답합니다.
답변
무보험차상해는 소송실익 없으나 장해부분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지급기준 이기에 한도내 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초과손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형사합의한 금액은 보상금에서 100%로
공제 당하기에 보상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것은 과실만큼 빼고 지급됨을 아셔야 하며
병원비 에서도 과실만큼 추후 받게될 보상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보험사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