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왼편에 주차 공간이 있기에 그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서서히 속력을 줄인후 천천히 대각선으로 즉 오른쪽으로 차를 돌면서 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뒤로 후진하여 주차하기 전에 대각선으로 차를 댄 후 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오른쪽으로 서서히 돌리던 중 뒤에서 무리하게 제 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가려던 뒷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서히 차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대각선으로 차를 대려고 하는 상황있었기 때문에 후진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언니와 저는 차에서 내려서 사고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그 상대차가 배달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바로 앞으로 차를 빼는겁니다. 그것도 바로 사고 장소에서 뛰어서 몇초도 안되는 곳에 있는 동에 피자 배달을 하러 들어가면서요 저희는 황당했지만 일단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저희도 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이 피자 배달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사고 상황을 보니깐 저희차는 앞쪽 보조석 라이트가 깨지지는 않고 앞으로 나와 있엇고 상대차는 운전석쪽 문과 뒷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저희는 몇달전에도 사고가 난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생각해서 가능한 저희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대 운전자측과 얘기를 해 보았으나 그 운전자는 저희에게 100%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 차를 보지 못한 일부 잘못은 인정하나 100% 다 보상해줄것을 요구해서 너무 황당해서 보험사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측에 다 진술을 하고 오늘 아침에 보험사 측에 전화가 왔는데 5:5로 완만하게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제가 그 차를 보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2시간이 흐른후에 상대차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면서 반발을 하더랍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시던데요 ?"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는 제 차가 왼쪽에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비켜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차가 핸들을 돌리더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 사건 담당을 하시는 분이 그 분에 차를 보러 갔는데 운전자 문에 저희쪽 바퀴자국이 다 나있다고 그러시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 그건 당연히 제가 주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서서
히 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퀴가 일부 빠져나왔고 그 상태에서 상대차와 사고가 났으니 당연한 것이 아니냐 " 했더니 제 진술되로라면 그렇게 타이어가 많이 안 빠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차를 주차하기 위해 대각선으로 서서히 핸들을 돌리면서 나온 바퀴랑 가만히 정차해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 핸들을 돌렸을때 빠져나온 바퀴랑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고 직후에 그 쪽 운전자와 제 보험사측 사람 그쪽 보험사측 사람 이렇게 4명이 서서 서로 이야기 할때 앞에 말씀 드린데로 진술을 한 후 그 상대측 운전자 사람에게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거죠? 라고 말했을 때 그 분이 인정한다는 투로 말씀 하셨고 전혀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 하고 있는데 그 상대편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겠다고 합니다.
내일 경찰과 사건 현장에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물어 보고 싶은것은
1. 내일 경찰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
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가게 사장이 이 쪽 지방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경찰를 매수해서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 또 타이어 자국을 가지고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차로 직접 해보았는데 제가 어제 있었던 일 그대로 해보아도 타이어가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상대편 자동차 문에 난 타이어 자국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만약 제가 가해자로 몰린다면 (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 ㅜ.ㅜ) 벌금이나 벌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꼭 좀 답변 달아 주세요 ~~ ㅜ.ㅜ
답변
경찰조사때 사실그대로를 말하시면 되고 불리한 진술은
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타이어 자국은 참고사항이 될것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사 일임하시면 되며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조사가 되는지 잘살펴야 할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