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사거리에서 보행도중 음주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12에 신고 하여서 지구대 경찰이 와서 연행 저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운동을 전공해선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쳐 넘어져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아서 받친건 분명히 인식시키고 일이 바뻐서 사고처리는 못했습니다 제가 크레인 기사라 목이 생명인데 다음날부터 작업을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이틀후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한의원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일주일후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후 가해자에게 전화가와 음주가 0.245로 면허가 취소되어 사고처리하면 범금도 많이 나온다고 힘든소리를 하며 어차피 공탁걸면 150만원을 내야 한다고 150에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담부터 그러지 말라며 응하였습니다 헌데 나중에 전화를 한다며 30분후에 전화가 오더니 합의 안해도 상관없다고 알아봤다며 앞으로 볼일이 없겠다며 빈정대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취후 인사사고가 났는데 처벌을 안받는지도 의심스럽고 처음도 아니고 가해자가 음주가 세번째인데도 개인합의가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연봉이 4000만원 정도인데 정밀검사소견이 디스크가 튀어 나와서 신경을 압박해 꽤 시간을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데 기왕증도 있다고 소견이 나왔는데 지금 일도 할수 없는 상황인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앞이 캄캄 합니다
지금 회사에 4년간 아무일없이 일을 잘해왔는데 이번사고로 목에 통증으로 이러고 있는데 가해자도 나몰라라 하고 잘못하면 일도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찌처리를 해야할지요??
답변
가해자는 음주 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을것이며
1년내 적발 전력있고 0.15%가 넘기에
단기실형도 예상됩니다.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수
있을정도의 부상이라면(초진진단서제출)합의할 것을
지시할 것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여부를 검토하시어 합의에 임하셔야
할것이며 자주하는 질문에서 귀하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