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7월 14일 오후5시경 택시를 타고 횡단보도쪽에 내려서
신호등 없는 짧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딱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위로 올라오는 차들이 지나가길 잠시 기다리던 중 절 내려준 택시가
횡단보도 내에서 유턴을 한 것입니다. 제가 차나 도로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20대초반이지만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유턴은 불법아닌가요?
무튼 그리하여 유턴하는 차에 횡단보도 중앙선에 서있던 저는 그대로 치여
날라가 떨어졌습니다. 절 치고는 5m정도는 차가 더 가서 내려서 절 병원 응급실
로 데려갔죠.
과실은? 택시쪽에서 100% 인정했습니다. 제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서 응급실로
나와 조서를 꾸몄다고 하더라구요. 전 치인상태라 정신없이 누워있었구요.
생년월일? 1985년 08월 12일생
피해자의 소득(급여소득자는 세금공제전 월평균급여금액)
제 급여는 4대보험공제전 평균 140~160만원정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붙어서 총 급여는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부상정도 즉 발급된진단서 상의 정확한 진단명 및 초진단기간?
초진이 엑스레이 검사결과 큰 이상이 없다고 전치2주나왔어요
그 후에 상체 MR사진과 머리쪽 CT촬영도 큰 이상 없댔구요.
타박상이 심하다고 물리치료를 받고있어요. 불행중 다행히 뼈는
안부러졌지만.. 당해보신분들은 알겟지만 전신의 그 통증이란
후유증이 무섭긴 정말 무섭네요..시간이 갈수록...
입원기간(합해서 몇일.현지입원중이시면 입원중) ?
7월14일부터 현재 8월3일까지 21일 3주째 입원중이구요
8월 8일에 퇴원예정이예요~ 초진 2주난 상태라 종합병원에서도
택시공제조합쪽이랑 얘기가 되서 퇴원을 절 시켜서 공제조합 보상팀에
전 아직 물리치료도 제대로 못받아서 몸이 아픈상태라 개인병원에 입원
했는데도 1주일밖엔 안해주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곧 퇴원입니다. 통원치료
를 하라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계속 치료 받을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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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택시 가해자쪽은 8대과실인가? 횡단보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
하고 절 이유없이 본인 과실로 인해 치여서 이렇게 사람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구요.. 또한 전 그 충격으로 밤마다 잠도 잘 못자고
매일 악몽에 시달려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공제조합에선 뭐 어차피 사고난거 어쩔수없다...이러는데 사실 100% 책임있는
상황에서 어쩜 그런지.. 법적으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손놓고 합의보게
생긴 상황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일단 합의를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안해주고 계속 치료를 받을 생각인데요... 근데 초진 2주면 경찰들은 그냥 손
놓고 있나요? 사람을 불법유턴으로 쳤는데요? ㅠㅠ 그냥 법적사항으로
이 상황들과 제 합의금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또 어느정도 금액인지..
급여는 준다했는데 100% 안주는지.. 무튼 맘적으로도 상처받고 몸적으로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갈 상처를 받아서 이 곳에 호소해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억울한 제 맘을 봐서라도 상세하고 좋은 답변 바랄께요..ㅠ
답변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현 시점에서는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에 더욱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든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