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새벽 6시경 자유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피해자 차량은 점보 2통 타이탄으로 3차선을 달리고 있엇는데.
가해자 차량인 포드는 와서 뒤에서 타이탄의 뒤왼쪽을 받고 타이탄이 4차선으로 돌면서 4차선에서 오고있던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충돌후 타이탄과 카니발은 제자리에 섰고.
포드는 계속 질주를 했습니다. 카니발 차주는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카니발 차주와 타이탄 차주는 카니발차량으로 고속도로를 1.5키로 정도 가보니
그곳에 포드차가. 앞에 본내트다 열려잇는상태에서. 정지해있었습니다.
포드차량은 나중에 경찰에서 불어본후
음주취소 정도의 측정결과가 나왔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에게는 타이탄 차가 끼어들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드 운전자 자신이 경찰에게 신고했다고 하고요.
포드 운전자의핸드폰 밧데리가 없어서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다행이도 카니발 차량이 진정서에서 포드차가 뒤에서 받았다고 진술해줬습니다.
타이탄 운전자는 3주에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질문.1. 사고난후. 멈쳐서지 않았는데. 1.5 키로 가서. 정지해있던거는
자수의 의사인지.. 차가 더이상 운행할수 없는 상태라서 더 도주를
하지 않았는지는 알수없지만.. 혹시 뺑소니는 아닌지요.
질문2. 저희는 포크레인은 장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루 일당이 40만원 입니다
작년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도 8000이었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만큼이 적당한가요?
질문3. 음주운전한 가해자는 자꾸 억울하다고. 타이탄이 끼어들기를 했다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할수잇는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질문4. 손해사정인에게 사건을 의뢰할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요.
감사해요
답변
뺑소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은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입원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손해액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카니발 차주가 현장에서 진술하였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이나 경찰의 판단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 의뢰시 경미한 부상의 사고인 경우에는 수임료가
발생되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못할 수도 있으니
(보통 보상금의 7~10%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