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일시 : 2007년 12월 19일 17시 경
2.사고장소 :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 100m후
3.사고내용
-사고규모 : 7중추돌 A(가해차)-B(피해1)-C(의뢰인차량, 피해2)-D(피해3)-E(피해4)-F(피해5)-G(피해6)
-정체 때문에 정지한 상태의 차량에 가해자 충돌.
-본인상황 : 조수석, 안전벨트 착용.
-과실여부 : 가해자 100%(가해차량은 렌터카였고, 현재 가해차 종합보험으로 치료 받는 중입니다)
4.피해상황
-다발성 안면골 골절
-우안 안와골절(상,하,좌,우 내측 모두 골절)
-우안 안구함몰
-우안 상사시
-허리, 목어깨 염좌
-개구장애
5. 문의내용
저는 20대 중반 여성으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서 2차례의 정복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안 상사시와 복시, 안구함몰, 미간 사이에 자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1. 제가 만족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현재 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제가 원할 경우 일반 미용전문 성형외과 같이 분야별 전문 의사에게 각각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ex, 코 수술-a병원, 쌍커풀-b병원, 복시&사시-c병원, 흉터-d병원)
3. 사고가 6개월이 지난 현재, 우울증의 증상이 보이는데 이것도 보험으로 지금 치료시작이 가능한가
4. 제가 사고 당시 4년차 직장인이었으나, 무한정 휴직을 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5. 소송 가치 여부(단순합의액vs소송합의액, 합의는 보험회사랑 하게 되겠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치료가 종결될때 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나
마지막 치료시점 부터 3년까지가 소멸시효 입니다.
치료를 위한것은 어떤 의료기관이든 상관 없습니다.
(우울증 포함)
퇴사에 대한것은 안타깝게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그정도의 차이에 따라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 차이가 날수있으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2차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