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접촉 사고후 바보같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상황이 커졌습니다.
상대방 차량에는 두분이 타고 있었고
한분은 1주 한분은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120이 나왔고 제쪽 보험회사에서 50만원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상대방 차량 시세가 50만원밖에 되지않아 120만원을 다 줄 수 없는게
규정이라면서...
보험 합의금은 운전자에게 백만원 옆에 동승자에게 120만원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구요
치료비도 따로 보험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솔직히 제가 잘못을 한 것이기에
상대방 분이 120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50밖에 못받으신 게 맘에
걸리더라구요 그것때문에 보험회사하고도 싸웠구요
굳이 보험쪽은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차값 수리비 차액도 있고 해서
두분 같이 해서
150~200정도로 형사합의를 보기 위해
찾아뵈었는데요
상대방쪽에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거 아니면 합의는 절대 안해줄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전화 드렸을때는 차만 고쳐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합의를 못봤는데요..
제 보험쪽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거셔서
제가 차는 무조건 고쳐주겠다고 했다면서
합의없이 차를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고쳐줄때까지 렌트카를 몇개월이고 타고 다니신다고..
그 비용도 다 대라고 하시면서..
솔직히 저때문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했지만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합의도 안해주시면서 차 수리비 차액을
요구하고 본인 아들이 경찰이라면서 가만 안두겠다고
고소할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고..
직장으로 찾아가서 난리치겠다고 하시고..
500이 아니면 합의를 안해주겠다는 것은 그분 마음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도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건처리는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이구요
주위에서는 합의를 안봐도 상관없으니
합의를 보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이 안편합니다..
제가 그분께 차 수리비 차액 70만원을 드려야 하는건지
돈 줄때까지 차 수리안하고 렌트카 몇개월이고 더 탈거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렌트카 비용도 제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사건이 마무리 되었을때
이분이 저를 어떤걸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돈을 드려야 되는 거라면
드릴 건 드리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가해자로 글을 남기지만
제가 정확히 알고 옳게 행동하는게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뺑소니가 아니라면 보험처리 하시면 공소권 없이
끝날 사건입니다.
무히한 요구에 궂이 응하실 필요는 없을것이니
가해자 측에 보험회사와 얘기하라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