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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17 07:52
조회수
1,66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9010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비로 14만원 15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이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길병원 5개월 현재다른병원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모르겠어요

본문

남편이 오토바이배달일을하는데 신호대기중 버스가뒤에서 쳐서 큰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장부위가 너무 크게다쳐서 100cm남았구요 골반쪽두 부러져서 쇠박는 수술두 하구요 종아리 쪽두 너무심하게 다쳐서 지금까지 잘 걷지도 못하구 있습니다 종아리는 다행이 수술은 안했구요 사고는 1월 12일에나서 어제까지 길병원에 입원해있다가더는 해줄게없다구 퇴원하라해서 지금은 재활병원으로 옮긴상태구요 근데 아직까지 음식먹는걸 소화도 잘못하구 잘걷지도못하구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손해사정으로 처리해라 아님 산재로 처리해라 그러는데 변호사분을 사야하는지 어떻게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씁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상해 부위별 예상장해 판단

부상내용을르 보면  크게  일반외과 소장파열 절제술시행, 골반골절로 내고정술,다리부분 손상을 입으셨는데,

소장(십이지장,공장,훼장) 전체 길이가  약 6-7미터인데  거의 다 절제하였다는 말씀인가요?  만일, 현재 이상 증세가 계속 남아 있다면 장해대상이 되리라 보며, 골반골절은 골절명과 상태를 알아야  예상 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종아리손상도 병명과 부상정도에 따라 장해대상 여부와 영구장해,한시장해를  예상할 수 있기에 막연한 내용으로는  소송실익을 예단키 어렵습니다.

​

2. 향후  진행방향 제시

​

만일, 영구장해가 여러부위에 남게 된다면  상대 보험사가  버스공제라면  더욱 소송이 아니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손해사정사무실은  소송을 대리할  법적 권리가 없기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변호사사무실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가급적  사건수임전에 신증히 잘 알아보시고 위임을 결정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시간되시면 직접 방문상담을  하신  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환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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