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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24 13:55
조회수
1,555
제목

[개호사고] 오토바이 vs 음주차량 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2.05.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국세청 건은 21년도 11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X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월27일부터 입원중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X

본문

22년4월27일
어머니께서 신문배달 중 삼발이오토바이를 타고계셨고 음주차량이 뒤에서 박은 사고.

현재 어머니는 대퇴부 혈관손상 (정맥,동맥이 아예 끊어져 연결수술 받음) 으로 거동을 못하고 간병인을 쓰는중이고 진단주수는 나오지않았습니다 ,
뇌출혈, 늑골골절(4주) 받았구요
가해자는 바로 구속수사들어가고 검찰송치.
6월초에 1차재판 받았습니다
다음달초 판결이 나고 아직 합의에대해 논의한게없어요

형사합의를 얼마나 보면되는지,
또 보험회사랑 대물,대인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받아야하는지 변호사님과 함께하고싶습니다

대물보상도 아직 못받았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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