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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08 11:21
조회수
2,96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7년 경과 후 보험사와 합의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200410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위 내용에 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1. 질의 내용

피해자(당시 초등5학년)는 2015년 3월 16일 19시 태권도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학원 건물 앞(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뛰어서 건너는 중 가해 차량인 개인택시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인 개인택시를 보고 피하기 위해 차량 진행방향으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인 개인택시는 피해자를 횡단보도에서 7~8m를 밀고 가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석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입니다.

주변사람들이 택시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빼낸 후 119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과실11대 중 3개 위반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사고 당시 치료항목)

Open fx. subtrochanter, hip, Lt – 왼쪽 전좌하대퇴개방성 골절

basal skull fx. Skull fx.(T, Lt. Rt.), pneumocephalus – 두개골절, 기뇌증

Lt. pneumothorax, scanty – 왼쪽 기흉

Rt. muptiple rib Fx. (5,6,7th) - 오른쪽 갈비뼈 골절(5,6,7번째)

lung contusion, both – 폐 좌상

liver contusion – 간 좌상

Lt. Temporal Bone Fx. - 왼쪽 측두골 골절

Zygoma complex Fx. Rt – 오른쪽 광대뼈 골절



왼쪽다리 대퇴개방성 골절로 인하여 성장판이 다쳐 약 7년간 방학 기간에 ‘일리자로프’수술을 하면서 반대쪽 다리 길이를 맞춰 왔습니다. 갑자기 키가 클때는 5cm 널리는데 6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성장판이 닫혀서 치료가 종료가 되어 가해차량 보험사(개인택시조합)와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직장 관계자로부터 손해사정사 소개를 받아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윤앤리 로펌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한달 후 쯤에 경찰이 전화가 와서 '모든 사건은 3개월 안에 합의를 봐야 한다'해서 가해자와 합의 후 선고 된 문자 내용입니다.


선고일에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문자내용)

부산** 20**고정25**호 피고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2015년8월11일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만하고 합의금 청구는 못하는 걸로 이번에 알았습니다. 맞는지 여부

② 만일 손해사정사가 합의금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③ 사고 이후 집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병간호하였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④ 피해자가 태권도 소질이 있어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보였으며 사고전 부산시 태권도 시범단 시험을 쳐 놓고 사고 며칠 후 합격증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⑤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동사무소에 장애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 등급이 나온 이후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지 여부

⑥ 몇 년 동안 학교와 병원을 택시 또는 제 차량으로 이동하였지만 관련 영수증이 없습니다. 합의금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

⑦ 후유장애(영구장애)로 평생 살아가야하는 피해자의 위로금과 정신.육체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⑧ 성형 비용은 어떻게 추정하는 여부

⑨ 손해사정사와 계약해지시 배상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여부(계약서을 썼는지 기억안남)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올려 주신 정보만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상담이나 유선으로 상담요청부탁드립니다.

​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2. 질의 요지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만하고 합의금 청구는 못하는 걸로 이번에 알았습니다. 맞는지 여부


답> 네, 합의절충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으며,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저나거나, 위임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후 의견개진만 할 수 있으며, 합의의사와 결정은 피해당사자께서 하셔야 합니다.

② 만일 손해사정사가 합의금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답> 산출보고서를 받으셨으면 산출내역의 적정여부를 잘 확인해 보시길바라며, 합의절충궘한이어뵤으므로 피해자측에서 직접
보험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보헙사제시액이나 산출근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③ 사고 이후 집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병간호하였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답> 손해배상범위는 피해자의 직접손해에 한하며,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안됩니다.

④ 피해자가 태권도 소질이 있어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보였으며 사고전 부산시 태권도 시범단 시험을 쳐 놓고 사고 며칠 후 합격증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답> 피해보상 합의금에 포함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에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

⑤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동사무소에 장애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 등급이 나온 이후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지 여부


답> 동사무소장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개인의 필요에 의해 발급하는 진단서류로, 보험사 청구용 진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동차보험용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으로 용도별로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합의시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며, 만일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소송실익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⑥ 몇 년 동안 학교와 병원을 택시 또는 제 차량으로 이동하였지만 관련 영수증이 없습니다. 합의금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


답> 보험약관상으로는 실제 통원치료일에 대한 교통비용을  1일8,000원 인정하며, 소송시 교통비용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통비용은 불인하며, 치료를 위한 호송비용은 인정이 됩니다.

⑦ 후유장애(영구장애)로 평생 살아가야하는 피해자의 위로금과 정신.육체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답>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산정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과, 소예상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특인제도로 예상판결액의 약 85%정도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자체판단에 의한 산정액인데다, 소송시  사고일로 부터 년5% 지연이자를 고려할 필요도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로 종결할 것인지, 소송으로 진행 할 것인지는 교통사고전문법률 사무소의 상담을 받은 후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⑧ 성형 비용은 어떻게 추정하는 여부

.

답>소송전에 보험사와 합의를 원할 시엔 성형전문의의 향후성형수술비용 추정서를 발급하여 합의금에 추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소송시엔 신체감정을 거쳐 향후수술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⑨ 손해사정사와 계약해지시 배상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여부(계약서을 썼는지 기억안남)


답>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말씀드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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