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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9 16:24
조회수
1,628
제목

[부상사고] 터널안 2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107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만원(세금신고금액)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피해자 배우자 입니다.

터널 안에서 2차 사고가 났으며, 사고 경위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대리운전을 하고 가던중 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블랙박스 영상에 꿀렁꿀렁 파도 물결의 모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행중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차량이 터널 안쪽에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차량이 멈춰 있었기에 대리운전 기사와 피해자는 바퀴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나와서 보고 있는 와중에 후미에서
차량을 박아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터널 안에는 총 3차선이 였으며, 피해자 차량 1차선에 멈춰 있었고 나머지 2차/3차 선은 서행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피해자 차량 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차량이 돌진 해오면서 피해자 차량을 박고 피해자 본인 차량에 치여서
전치 1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옮긴 상태이며, 사고난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기타 등등 알기 위해서 블랙박스는 국과수에 제출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경추/쇄골 양쪽/갈비뼈/다리 정강이 모두 수술 진행 후 핀을 박은 상태입니다.
추후 장애가 생길 염려가 되고, 경찰서용 진단상에 중상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변화사를 선임하여 기타 관련 소송/형사/산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들을 상담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리운전 기사와 가해자 측으로부터 과실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블랙박스가 결과가 나와야 이 부분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

환자분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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