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27 15:32
조회수
1,792
제목

[부상사고] 무번호판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501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ㅇ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보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한달이상일듯해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미성년자아들이 무보험 무등록오토바이를빌려여자친구와타고가다버스전용차선도로 아스팔트 튀어나와있는곳지나며사고가났습니다...그것으로 아이는 다리팔 타박상정도이고 동승한여자친군 발뼈 8군데골절되서 수술하였는데 상대측 아버지가 병원비모두요구하나 보험도 안되고 하루벌어먹고살아 3백정도해드릴수있다하였는데 턱없이모자를것같다며 추후합의금까지 요구할가능성이있는데요...
저흰 돈이없어 합의를 못할경우 신고하고하면 아들은어떻게되나요...제발 살려주세요...착한아이의 실수입니다...그여자애만나 제아버지 할아버지차도 사고는안났지만몇번끌고나가고...어찌해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