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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8-09 12:22
조회수
1,753
제목

[사망사고] 무면허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603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 외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 전

본문

1.사고일시: 2022년 8월2일 08시경
2.사고유형: 중과실 사고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3.피해자: 1956년 3월생 남자 월소득: 150 (일용직)
4.사고내용: 피해자의 차량: 다마스
가해자의 차량: 이삿짐센터 화물차

가해자는 직진 해야하나 좌회전 차선으로 잘못 진입하여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과속 상태)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방향 피해자의 다마스와 충돌
피해자는 전신골절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례를 치뤘고 차는 폐차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영장 발부 전으로 자택에 있고 생명에 지장 없이 거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시 가해자는 이삿짐센터 소속 직원으로 21년도에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8일 경찰서 사고 조사관 대면시 확인 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영장 발부 신청 상태 - 8/10(수) 발급 예상

2. 가해자 위반 사항
1)중앙선 침범
2)무면허
3)속도위반: 해당 도로 규정속도 60키로 구간으로 추가 20키로 이상 과속 할 경우 과속에 해당됨
사고 당일은 비오는 날 20% 감속 운전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48km+20km 초과인 경우 과속에 해당됨
가해자 속도 과속으로 확인 완료

3. 화물차 DTG (운행기록장치)에서 확인 할 사항 3가지 핸들 방향, 과속, 브레이크 중
과속, 브레이크만 확인 완료

가해자 및 화물차가 소속된 전국화물차공제조합에서는 별도의 합의 관련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여도 보험사 민사합의를 받을 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경우 어떤 항목에 대해 보험사에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3. 일용직의 경우 소득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4. 피해 차량은 21년도에 출고한 차량인데 차량 금액도 보상이 가능할지요?
5. 가해자의 고용주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할까요? (고의로 무면허인 자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테지만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6. 대략적인 민사 합의, 형사 합의 금액을 얼마나 청구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1.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여도 보험사 민사합의를 받을 수 있나요?

​

답> 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자기부담금)하게 됩니다.

​

2. 위와 같은 경우 어떤 항목에 대해 보험사에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

답> 네, 보험금 계산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약관지급기준입니다.

이 방식은  위자료,장례비, 상실수익액이 있는데, 각 각 다음과 같이 산정됨니다.

-위자료: 5,000만원   (*만65세 이상자)

-장례비:   500만원  (정액)

-상실수익액:  6,400만원  (* 만66세 해당하여, 취업가능월수 3년간 인정하며, 생계비1/3공제하여 산정)

 ------------------------------

      계:  1억 1,900만원

​

​

둘쨰, 소예상판결 산정입니다.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00만원

-일일수익액 : 150만원 X  2/3 X 33.4777= 3,340 만원 (* 입증소득액을 생계비공제후 가동기간 약3년인정)

 ---------------------------------------------

                 계; 1억 3,840만원 

​

3. 일용직의 경우 소득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

답> 어떤 일에 종사하는  지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건설일용직에  종사하였다면,   고용노동부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경력증명서와 일용근로노무비내역서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4. 피해 차량은 21년도에 출고한 차량인데 차량 금액도 보상이 가능할지요?

답> 차량감가상각비 청구가능합니다.

​

5. 가해자의 고용주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할까요? (고의로 무면허인 자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테지만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답>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도 보험사에서 소송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 대략적인 민사 합의, 형사 합의 금액을 얼마나 청구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선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답> 민사합의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산정이  되며, 소득입증자료가 있다 하여도, 보험사제시액을 청취해 보시고, 약관기준(무과실 산정)액을 제시한다면  소송비용을 감안해 보면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상호간  원만한 금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어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합의금 지원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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