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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8-17 15:23
조회수
1,67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후 합의금 산정 관련 자문 희망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9.12.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4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전십자인대의 파열,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 제시

본문

2022년 5월 4일 상대방 화물차 직진중(신호위반), 정상신호 받고 직진하던 본인의 대차와 충돌.

지급내역서에 의거한 상대방 보험사 측의 지정 상해급수 : 08급 17항 (메리츠)

대전 자생한방병원에서 2022년 5월 5일 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3주간 입원.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 중.

퇴원 이후 남아있는 증상들의 적극적인 호전을 위해 향후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및 생활상의 안정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 받음.

현재 재직중인 회사 (DHL Express 국제물류배송 대전) 의 차량을 운전, 사고차는 회사 영업 차량 (탑차).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대물 보상 완료.

현재 병가를 내고 회사로부터 공가 판단으로 진단ㆍ소견서에 따라 3개월 동안 병가 신청 완료.

피의자 형사 처벌 2022.06.20 구약식 결정. (2022형제15019호)

본래 회사 입사 시, 6개월간의 계약직으로 입사 하였으나, 3개월 동안의 병가 종료 전 병가 종료 후에도 이전의 노동률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회사와의 이해 상충 결과 사직을 표했으며, 이로 인한 휴업손해 보상금과, 위자료, 입원기간동안의 보상금, 추후 통원 치료비, 교통비등

다양한 합법적인 근거를 산출, 도입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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