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가지고 시장에다녀요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택시구요 처음에는 찰과상과 타박상쯤으로 여겨 기사에게 전화번호만받고 아프면 연락하겠다고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식당을경영하셔서 )오후에 너무아파서 병원엘가니 벼가골절되고 십자인대가 부분파열되고 해서 10주진단받으셨습니다 추가는4주구요 신호위반에 중앙선침범이었는데 아버지가 기사님신고하지않으시고 입원치료만받았습니다 힘들게사는데 좀봐주자는 거였지요 택시조합에서는 한2주지나니까 어차피 피해자분께서 연세도 있고하시니까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하시면 한480만원보상해줄수있다고 했답니다 우리는 몸먼저 완쾌하는게 우선이라생각되어 입원치료를계속했습니다 그동안 영업못한것도 있구 손해가 막심한데 뭐.. 위로비정도로 200만원 말씀을하시더랍니다 연세가 63이신데 하루 일당을 계산할수없다나요 그전에 제시한금액은 조기퇴원을 할경우 입원실비 약값 식대를 일시로 계산한것이였답니다 아버지는 원동기면허도 가지고 계시구요 식당명의가 딸인 제앞으로 되었어서 영업손실에 대해 서는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리치료는 통원해서 받으시고 퇴원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꼐서횟집요리사라서 없으신동안 주방장구해서 영업을계속했어요 어찌대처해야하죠
답변
충분히 치료후(통원치료 포함)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합의금액 적인
부분에 대한 사안 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