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새벽 두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식간에 중앙 황색 실선을 넘어들어와 불법 U턴을 하는 택시에 부딪혀 우측 안면 열상으로 인한 성형치료와 기타 요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은 성형외과 안면 열상 및 괴사 3주 , 정형외과 부위별 염좌및 타박상 3주, 치과 치아진탕 1주가 나와있습니다.
택시측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 제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CCTV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제가 피해자인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초 사고시에도 증거를 인멸하기위해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제 안전에 대한 확인을 전혀하지 않는 등 억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안면 봉합시술과 성형을 1차로 받고 일단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맡고 있는 택시공제조합측은 약속한 날짜에 방문 조차 하지 않고 일단 진단서를 보내라는 등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에서 이미 확실한 피해자라는 것은 입증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공제조합이나 가해자의 불성실한 보상기준에 놀아나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3000정도이며 퇴원이후에도 당분간의 근로활동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얼굴이 많이 손상되어 심리적인 피해도 극심한 상태입니다. 약간의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손해보증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정당한 예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글로나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과실이 없을시 받으셨던 급여의 80%를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금으로 배상받게 되며 위자료는 3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성형이 필요하다면 성형추정서를 일반수가로 발급 받으셔서
청구하시면 되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장해보상금은
없을것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하시게 되면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시도록 하십시오.
(환자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를 하실경우 기본책정된
비용이 발생되기에 배상금에서 제하고 나면
결국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심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질문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