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 난건 아니고요
저희아빠가 버스에서 내리던중
자동차에 발이 깔리고 얼굴과 어깨가 다쳤어요
특별히 어디가 부러진곳은 없지만
가해자운전자가 그후에 미안하단 사과도 없고
사고 당시에도 딱히 119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다 준다든가
택시를 잡아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않아
저희 아빠혼자 택시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함니다.
교통사고가 난 자체보다는 그후에 가해자에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고요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보통 사과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는 7/31 났구요
이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진 않나요?
답변
개문발차 사고인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만
내리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에 부상을 당하셨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