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8/7/28 오전 08시45분즘 에사고났는데요 119 경찰신고 및 현장정리되고 음주 측정은 전날 밤에먹은거 0.013으로 음주운전해당은 안되는데 사고시 경위를말씀드립니다 사고장소가 T 자형장소입니다 직진 방향 차도는 중앙선이있고 T 자 삼거리에서는 바닥에 차선도없고 신호등도없음 좌측 마을로들어가는길에는 중앙선없음 (시골길 우마차 경운기 자동차 다니는 편도 1차선도로)) 제가 T 자 도로 직진방향으로 직진중 앞차가 너무느려서 추월했읍니다 추월하고 나서 20 미터정도앞 T 자 삼거리에서 좌회전 시도하다가 (마을쪽으로 들어가는길) 마을쪽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우회전할 차인지 좌회전할차인지모름)운전석쪽끼리 추돌하였읍니다 근데 순식간에일어난일이라 마을에서 나오는차가 눈에뜨이는순간 브레이크를 밟았고 상대차는 제생각에는 속도가 빨라서 저를 발견했어도 브레이크를 밟을겨를도 없이 처박은거같읍니다 저는 그당시 무의식적으로 피해야되다는생각에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야되는데 당황항나머지 저도모르게 좌측으로꺽게되었읍니다(1,2초사이) 그리고나서 추돌하였는데 결과는 제차가 좌측에서나오는 방향에있게된거죠 물론저도 좌회전할때 우측으로 멀리 돌아야하는데 좌측으로 가깝게 회전한 과실은 인정합니다 아직 경찰에서 도로 현장 조사중이라 과실이 몇대몇 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험사 직원 말은 제가 중앙선 침범 같이보인다더군요 그러한 삼거리에서 중앙선 침범이 될수있나요?
그래서 양쪽차 모두 부상자가나오고 입원했는데 (좌측에서나오던차)상대방에서는 자신은 아무잘못없다고 한답니다 피해정도는 상대방 눈이못뜰정도로 만이부었고 이마도찟어진상태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직 진단도 안끈고 결과를 더지켜보는거같읍니다 (나중에진단나오면알겠지만)
이런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중앙선 침범으로 나오면 저의 과실로 될것은뻔할것이고 중앙침범으로인한 법적 제제 및 합의 이러한것들좀 알고십습니다
보험사 또는 주위의 말로는 종합보험들어있고 큰사고(사망)아니면 벌점 하고 벌금 나올것이고 또 약간의 합의를한다해도 운전자 보험에서 각종비용 지원할것이고 그러니 걱정말라 하는데 저는 난생처음 사고난거라 마음이 안놓이네요
각종 준비 및 대비 사항 같은거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답변
도로상에 실제로 중상선이 그려지 않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니고 단지 과실에 대한
책임이 가중될것입니다.
단지 100%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니
경찰조사에 대한 결과와 보험사의 판단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