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2008.7.16일 오전 6:40분경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박음(형중알콜농도 약 0.175정도 만취)
피해차량은 택시(택시기사외 4명)
사고 즉시112 신고, 지구대에서 나와 사고 처리
피해 차량 택시는 뒤 범버가 살짝 가로 10cm정도 약간 들어 갔고
가해 차량(그랜져XG)은 차가 더러워서 구별 못함, 경찰서 사진으로 확인.
2.진단주수 , 진다명
피해자 택시기사는 일을 해야 한다며 병원거부
택시 안 승개 4명 명원에 입원
3명은 입원 약 13일 입원하였고
1명은 하루만 입원하고 집안부모님의 질병때문에 퇴원
진단명은 3명은 2주로 나왔구요. 경요추염좌랑 견관절염좌... ? 이런거 나왔구여
하루입원한 피해자는 1주 진단으로 나왔음
병원입원은(7.16-28까지 입원)
3.사고 처리 내용
경찰서에서 7.30일날 오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가 인정되지 못함
검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라고 보험사 접수도 안해주고 경찰서에서는 저의 진술서조차도
받아가지 않고 이런경우는 처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진단서 제출
택시는 현금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아직 총치를 안했다고 했는데 검가 지휘가 내렸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띠어 보니 피해자란에 우리가 없습니다.
4.저의 쪽에서 의문
A.아무리 경미한(경상)이라도 음주에 접속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접수도 안해 줄수도 있습니까?
b.피해자를 인정못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도 보상을 못 받을경우가 확률상?
c.병원비는 우리가 내야하나요?(일단 미불처리하고 퇴원함)아님 추가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을 할까요?
d.알아본봐 검사 지휘가 떨어지면 범벅하기 힘드나요?
e.경찰수사에도 의문이 나면 이의제기를 하면 제수사 가능한 겁니까?
f.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너무 한거아거 같아서 입원을 했는데 잘 못한건가요?
g.택시회사로 소송을 준비할까요?(승객 안전에 대한)
h.우리가 보험접수(합의)가 될까여? 형사합의도 가능한건가요? 아님 우리만 손해를 보는건가요?
i.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하나요? 뱅소니도 가능한건가요?
답변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가해차량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할수 있으며 여유치 않을시에는 택시측
보험사인 공제조합을 상대로도 가능할것입니다.
사법기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와대등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