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21일 서울방면 천안삼거리 휴계소 가기전 고속도로에서 탑트럭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제 차로 날라들어온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정신이 없어서 차번호는 못보고 차에 타이어가 감겨서 차를 옆으로 정차하려는데 타이어가 난라갔습니다
천안삼거리까지 겨울 몰고와서 차를 보니 너무 많이 망가져서 도로공사에 전화했더니 트럭을 잡아서 왔습니다
트럭기사가 자기 타이어로 난 사고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들과 트럭뒤로 갔다오더니
자기차에서 떨어지자마자 난 사고가 아니라 한참전에 떨어진 타이어인데 다른차가 발아서 나에게 난라온거라며 보상하지 못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지구대 경찰한데 경찰서로 사고 접수를 윈했는데 미적 거리고 있습니다
차종이 BMW Z4인지라 스포츠카라고 자차 보험승인이 않나서 삼성화재에 자차를 빼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자차가 않들어진 차라서 사고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차두 너무 많이 망가진지라 견적만1000만원에 제 친구도 병원치료를 받고있고
저도 짐 통원치료중입니다..
친구는 입원치료를 받고싶은데 ...
저도 짐 렉서스를 렌트하고 있는지라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경찰 조사결과 가해차량이 있고 피해차량으로
확인된다면 가해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부터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