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오토바이사고 합의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합니다.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이 중앙선침범에 역주행으로 제동생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사건발생즉시 가해자는 형사입건이 되서 지구대에서 경찰서고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일은 간단한 치료후에 집에왔고 그 다음날 몸이 많이아파서 동생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기간은 4일이구요, 찰과상3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는 약 50만원쯤 나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중요한건 가해자쪽과 합의금인데,, 가해자쪽 주장은 저희가 합의를 해주게되면 벌금이 낮아지고 저희가 합의를 안해주게되면 벌금만 높다고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몇번 대면했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만 내놓을뿐 합의안해도 자기쪽은 손해볼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회사 합의금도 그렇고 가해자쪽 주장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참고로 제동생은 18살 미성년자입니다.
답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10게 중과실 이기에 합의해도 벌금입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벌금낼 각오를 하고있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적정선에서 합의하는게
서로에게 현명한 판단이 될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