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 2008.07.04 AM 01:00 ~ 01:30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이화교에서 다리시작지점을 박고 난간으로 떨어졌음
- 2008.07.04 AM 01:00 ~ 01:30 오토바이 사고( 08.07.05 PM 19:20 사망)
- 경찰서 교통조사 처리반에서는 는 오토바이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 따라 뺑소니가 아닌 단독사고로 사고종결 예정에 있음
2. 소송
- 사고현장을 봤을때 난간으로 떨어졌고 그 난간은 사고나기전에도 난간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사고나긴전에도
이미 난간은 망가져 있었음(경찰서에 현장사진 촬영)
- 유가족은 난간이라도 제대로 설치가 되있었다면 고인이 사망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함.
- 사고지점은 도로공사중이었음
-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난간 및 도로공사 표지만 제대로 했어도 고인이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 주요사인은 장 파열
3. 결론
- 상기 내용으로 봤을때 Ex) 도로교통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중량구청에 소송을 하여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 소송시 승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 인지
- 상기내용으로 소송은 할 수 있는건지 ?
-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착수금 원 / 성공보수 원
- 유가족이 여건이 어려워 승소시 승소금액에 일부를 성공보수로 갈음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만
소송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관할 지법 근처 변호사 사무실
여러곳을 방문상담하시어 소송 위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