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기 진단으로 염좌로 2주가 나왔는데 3주정도 입원했습니다..
퇴원후 한달정도 되었고 지금은 통원으로 물리치료 받고 있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여자 24살 대학생입니다... (학교를 늦게 들어갔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직장인이죠..)그렇다면 저는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제가 사고 당했을때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을 못봐서 학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구요..;;
저는 교대 3학년 학생이고, 학점이 좋지 않은 것이 내년에 치룰 임용에서 피해를 받습니다..
답변
현 시점 법률적 으로 본 사건 소송이 진행된다면 200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학생은 인정 안될것이나
합의차원에서는 한달정도 인정해달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