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외곽순환도로로 넘어가는 분기점,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저희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고 외곽순환도로를 진입하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꺼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고속도로상의 가해자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넘어 저희 차량의 후 측면부를 가격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부모님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회전을 하여 각각 초진4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가해자는 점선부분을 깜빡이를 켜고 정당하게 진로변경을 했다며
앞차인 저희 부모님쪽에 안전거리 미 확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정도후에 목격자와 통화가 되어 문의해보니 가해자 차량이 고속도로 상에서 두개차선을 한번에 변경하였고 도로시설물인 P드럼통을 들이받으며 안전지대를 넘어 저희 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는 하였으나 범칙금 정도라고 밖에 처벌할 방법을 없다고 하였으나 경찰관 한분이 소위 말하는 골탕먹일 방법이 있다고 하시네요..그리고 다른 분은 10대 사고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안전지대에 대한 개념이 미비해 아직까지 판례는 없다고 하시네요.
그 헛소리하는 가해자 골탕 먹이고 싶고 차후 보험사와의 보상문제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전지대사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는 10대중과실
사고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