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직진중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려고 나오던 차량이 직진차량의 우측 뒷문부터 범퍼까지 부딪친 사고 입니다.
가해자는 동승인이 2명이었고 본인은 동승인없이 혼자였습니다. 가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의료비를 청구 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무릎타박상과 양쪽 발목과 오른쪽 무릎이 절임니다. 왼쪽 어깨도 약간의 힘을 줄때 통증이 있고요 아직 진단서는 안받았고요
의료비보상 기준과 본인이 입원 치료를 할 경우 개인 사업과 법인 대표로 있는데 개발용역관련 오더가 한달내로 약 1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에 손실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방법에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큰 부상이 아니시라면 중요한 계약건은 처리하시고
입원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수당,인센티브,특별계약건 등은 소송시에도
모두 수용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