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말경 이마트 출구에서 상대방 차량 스타렉스와 본인 차량 매그너스와의 차량이 충돌을 하였습니다. 주차장나가는 입구가 교차가 되는 지점입니다. 스타렉스 차주분께서는 차량의 충돌후 정차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마트 cctv 사진상으로는 매그너스 차량과 같이 입구까지 진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본인은 면허를 발행받은지 2주만에 낸 사고라 운전미숙은 인정합니다. 차량이 충돌한뒤 놀란 마음과 차량의 충돌 흔들림에 의해 가속패달을 밟아 이마트 난간을 받고 정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교차로 입구를 선진입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있지만 증거는 cctv상 사진 말고는 서로의 의견일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본이늬 차량이 선진입을 하지 않고 뒤에서 가속패달을 밟고 스타렉스 차량을 밀고 나갓다면 본인의 차량 조수석 라이트가 깨져야 정상아닌가요? 스타렉스 차량엔 6명의 사람이, 매그너스에는 본인과 다른 한분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미 판결에선 스타렉스 쪽이 우선권이 있는 차로에 있어서 제 과실이 80% 스타렉스쪽이 20% 나고 결정을 내려 주셨는데요 이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은 사고가 난뒤에도 렌트까지해서 놀러를 가셧고 저는 병원에 일주일넘게 입원을 해서 일도 못했었고 저희차는 견적이 250만원에 상대방차는 앞쪽긁힌거 조금 해서 68만원나왔는데 차는 각자 고치자길래 그랫고 난간비용은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분명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재판에다가 난간 비용까지 물으라고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주차장 충돌 사고가 8:2로 나올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 사무실에서는 저희사무실 의뢰사건이 아닌
1심 판결 항소 사건에 대하여는
상담 및 의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심 판결 변론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여 보시거나,
나홀로 소송이셨다면 항소심을 통하여 억울함을
입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