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원중인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대인 합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
5/22일 오전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인한 사고.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100%과실이라고합니다.)
진단명:
하악골 우측 과두부 골절
설 열상
하순 관통성 열상
하악 전치부 치아탈구(#31, 41, 42)및 치조골 파절(통합10주진단)
<= (하악골의 비관혈적 정복술, 하순 및 설 열상부위 일차봉합술,
하악 치조골 및 전치부 고정술 시행,
치조골 파절의 부정융합인한 관혈적 정복술및 골이식술을 시행함,)
현재 치아수술후 뼈이식 경과가 양호하면 보철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경과가 않좋을땐 치아탈구후 보철5-6개 해야된다고 합니다.
무릎쪽에도 MRI결과 뼈에 멍이들어 심한 타박상이라고합니다.
사고후부터 아직까지도 타박상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휴유장애에대한 보상도
가능 한지요?
월급여:
4/14일 입사후
4/14 ~ 4/31 = 110만원
5/1 ~ 5/22 = 185만원(세제전)
5/22일 사고가 나서 한달이 채워진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달평균 230만원(세제전)정도 입니다.
보험사 보상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0주진단으로 8월7일 퇴원예정입니다.
퇴원을해도 한동안 정식적으로 일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두달 쉬어야되는데,, 그동안 일못하는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략 보상받을수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형사합의는 그쪽에서 얘기조차 없습니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정말 괴씸하네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턱쪽에 큰 부상을 당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정확한 부위및 수술후 장해에 대한 판단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성형부분도 고려되어져야 할것입니다.
현재 상 하악골 쪽에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성형부분을 제외한 법률적 예상 손해배상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명시되지 않아서 25세를 기준으로
가정한것입니다. 나이가 더 많을수록 보상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것입니다.
휴업손해 보상 입원기간중 100%가능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정득성 변호사
무료 대표 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