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시다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사람과 부딪쳤는데, 상대방이 다리가 부러져 전치 3개월(입원 4주+나머지 통원치료)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괜찮으시구요.
저희들은 원만히 합의하려고 하나, 상대방은 무조건 역주행을 했으니 우리쪽에 10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형사재판을 받을시 최고 2,000만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은근히 큰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은 올해 연세가 85세로 제판단으로는 형사재판을 받는다 해도 벌금 30~50만원을 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 할까요? 저는 상대방이 도에 넘치는 요구를 한다면 더이상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회사 택시기사인데 좀 성질이 안좋아 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84인데 갑자기 병원에 불러서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 해서 내용도 모르고 지장을 찍어주셨다 합니다. 근데 내용이 전 속력으로 60~ 70km 로 달려와서 쳤다는둥, 앞으로의 정신적 손해까지 해줘야한다는 등의 말도 안되게 써났더군요. 저는 무척 화가 나있습니다.
저희는 병원비와 소득을 따져서 합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상대는 완전히 한 몫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최대한 원할한 합의를 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최선의 길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