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오전 9시반쯤 제 여동생이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아파트입구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동생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있구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이 있는데 신체 어디에도 외상은 전혀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사고직후 누군가 자전거도 갓길로 치워놓고 동생이 쓰러진 자리나 자전거의 위치도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 조사관이 나와서 락카칠하고 갔습니다.. 조사내용은 동생이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가 나오던 아파트로 들어가려다 차량을 들이받고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난 사고이다.. 라고 했지만 차량운전자(남편과 두명이 탑승)는 좌측만 주시하고 우측을 보지 않고 나오다가 갑자기 쿵소리가 나서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을 밟았고 우측편 인도펜스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타이어자국도 없고 주변 경비 아저씨들도 악셀 급발진소리도 들은바없고 펜스에 부딪히며 자동차오른바퀴가 펑크나는 소리만 듣고 사고현장으로 달려나왔다고 합니다.. 헌데 좌측만 주시하고 우측은 보지못하고 도로로진입했다던 운전자가 제동생이 자기 아파트로 들어올려고 하기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안난다고 했다가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자기 아파트쪽으로 들어오는건 기억한다..등 일관성이 없고.. 도로로 진입할려는 차가 당연 브레이크를 약간씩 밟으며 진입했을건데 브레이크를 밟을려다가 악셀을 밟았다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아파트 입구가 약간 내리막 경사인데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거기서부터 속도를 내어서 나오면서 그대로 우회전해 가지 않았나 하는 심증만 듭니다.. 경찰측에서는 제 동생이 무단횡단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첨에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과 어제 통화에서 그 경찰관은 제 동생이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게 아니라 정주행하는데 차량이 뒤측면쪽으로 부딪힌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이 내용이 뒤바뀐거지요.. 그리고 응급차에 실려온 제동생이 중환자실에서 차가 어디서 왔냐.. 어디를 받았냐.. 라고 묻자 의식이 왔다갔다 하는중에 "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 하던군요.. 도대체 어느각도에서 받았는지.. 자동차 운전사쪽앞 휀다와 본넷에 자전거 핸들 자국과 바퀴자국이 있는것외에 차량과 자전거 어디에서 긁히거나 구겨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어디를 봐도 바닥에 스친 스크래치는 없는걸로보아 머리를 직접 차량과 부딪힌것 같은데 경찰은 바닥에 떨어져 부딪혀 난걸로 조사하였습니다.. 본사람도 없고 동생도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측 진술로만 제동생을 가해자로 만들고 경찰은 보험금 제대로 보상받을려면 회의적으로 나와야한다고 압박아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곤 그 경찰은 다음날 다른곳으로 인사이동하고 다음 사람이 그사건을 맡는다고 하네요..
다음주에 새로운 조사관이 오면 재조사를 요청할 생각인데 이방면으로 무지하다보니.. 경황이 없고 방법론적인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경찰측 조사와 챠량측 진술에 너무 많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초동 조사 경찰관의 이야기를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격자 등을 확보하시는데 주력하시기 바라며
가해운전자의 사고내용 또한 녹취하셔서 추후에 입증
자료로 활용하셔야 할것입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성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 적인 부분 등이 발생되거나
불공정한 조사 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기전(송치)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1차적으로 조사서류,증거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 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는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