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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7-24 22:23
조회수
1,196
제목

[] 대인배상책임보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 : 대인배상책임보험(흥국쌍용화재보험)합의금 산정문의드립니다. 생년월일: 64년생 여자 사고일: 2005년 7월 20일 진단서 : 전신마취하에 1회 수술시행되며 수술 후7일간의 입원치료 및 10회의 외래통원 치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진단명 : 비만곡및 비중격 만곡증(수술후 3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소견: 수술후 7일간 입원 통원치료 : 외래10회 진단일 :3주 기왕증 : 없음 진단서 발행일 : 2006년 4월2일 향후치료비 :수술비1차 4,300,000 외래통원치료비 10회 : 20,000*200,000 향후지료비 총액 : 4,500,000 직업 : 나레이터모델 경력 : 1994년 나레이터모델 아카데미 10기 과정 수료후 현재까지 나레이터 모델 활동중인것을 인정해주기로함(14년경력)(자료제출했음) 수료증 과실: 0% 수영장측100%(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음)초보반 사고경위:복지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상대편 킥판에 부딪혀 코뼈골절 가해자가 아닌 복지관 수영장측에서 가입한 1억원화재보험회사에서 해주기로함 급여(년): {1,393,000(월급여액)*12}+8,202,000 = 24,948,000 24,918,000/365*28일 = 1,911,517 그간치료비(통원치료일수 30일) : 667,000 (저의 의료보험으로 치료했음 손해사정사가 전혀 이야기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일로 인해 의료일수초과로 저의 만성질환을 치료 못받아 현재는 잇몸질환 임플란트건 무좀 악화되어 수술까지 해야하는 단계에 있음 휴업손해 : 1,911,517 향후치료비 : 4,500,000 위자료 : 600,000 기타부대비용: 총합계 : 8,500,000 위금액도 처음에는 7,500,000원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렵사리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어 이런저런것 항목예를 들어 청구해서 그나마 그것도 매우 힘들게 협상한 금액임. 위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코를 다쳐 코골이 증상이 심해 병원치료와 본인이 코고는 소리에 잠을 깰정도의 상태로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치료와 가정의학과 신경정신과 응급실 입원 경력 자료 제출 했음. 손가락이 마비가 오고 가슴에서 열이나고 숨이차고 귀가 멍멍하고하고 기타 여러증상이 나타나 가정의학과에서 여러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중에 그사이 더욱더 심한증상으로 손가락이 마비가 심하게 오고 여러증상으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내원 그밖의 원인을 찾기위해 검사를 한결과 특별한 문제 없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소견이었습니다.(서울대학병원) 그래서 신경정신과 선생님과 상담후 5일간의약을 가지고 집으로 왔음 선생님의 소견 굳이 서울대병원이 아니더라도 동네 가까운곳도 괜쟎으니 병원 가기를 권했음 약속하고 집으로 옴 소견서를 받아왔는데 응급실에 진단명을 물어보니 스트레스증후군 불안증 우울증 이렇게 말하고는 얼버무리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 저는 정확한진단명은 잘모릅니다. 변호사님! 한번보시고 진단명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임상적병명 : r/o depressive disorder, r/o Hypochondriasis, r/o IBS 사고를 당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손해사정사 측에 2006년 4월 초쯤 모든 서류를 합의보기 위해 다 보낸상태 여서 개인의 주민번호와 의료보험 병원기록카드 번호 등 전부 를 가지고 있는 상태 였는데 ...... 코고는 문제로 또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합의가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복지관에서는 손해사정사측에 최대한으로 해서 병원비만 주고 끝내라고 하였답니다 해서 합의 단계에서 무척 힘이 들었지요 저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합의하기가 순수한 병원비만 주겠다고 하니까요 교통비도 안줄려고 하고 ...... 인터넷 검색한것을 토대로 주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토를달고 나오고 .... 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해서 지금껏 있었는데 복지관과 저의 집은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도보로 5분정도위치) 집주인도 복지관 수영장 다니고 옆집 앞집 다들 다니는 이웃인데 .... 손해사정사측은 제가 연락이 안되고 안보인다는 이유로 그사이 전화 몇번 했었는가 봐요 (두번 ) 그것을 빌미로 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호적을 싹 다 뒤져 보았다고 하는군요 복지관이 동네이기에 가뜩이나 말이 많은곳인데 저의 호적을 전부다 보고 저의 모든것을 다 뒷조사 해보고는 저의 과거를 알고는 사람들 태도가 틀리더라고요 지금껏 제가 시집안간 미쓰로 다들 알고 있는데 호적을 보니 20년전 이혼하고 딸도 하나 있는 걸로 되어있으니 말이에요 전혀 모르던 저의 전부를 알아버린것이지요 제입장에서는 1년살고 헤어진 아주 오래되어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런이야기를 굳이 남에게 이혼녀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독신이라고 만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모든게 되버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앞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하고 운동다닐때 많은 사람들이 남여 모두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결혼의 유무관계니 그렇게 사적인것을 노골적으로 물어오곤 했었는데 그냥 쉬쉬하고 독신이다고만 했었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그동네에서 10년 살았기에 지인이 많습니다 복지관 사고건 처리 담당자가 자기 친구가 경찰에 있어 가능했다고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봤다는거예요 손해사정사측에서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마구 함부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복지관에서 5분정도 위치에 집이 있고 복지관 앞으로 항상 걸어다녔는데 저에게 연락을 취할려고 맘만 먹었으면 집으로 라도 올수 있고 주인집 앞집 옆집 전부 수영장회원인데 물어서도 집으로 방문했을텐데 무슨의도로 그렇게 뒷조사를 전부 했는지 그부분도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나에모든것을 낱낱히 그 여러사람이 알고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명예훼손입니다. 2.제가 만성질환을 치료하기위해 진단서제출하고 치료기간동안 의료보험1종으로 처리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코사고로 전부 의료일수를 사용하다보니 통원치료일수는30일이지만 제출한서류만 30일이고 실상은 45일에서 50일정도에 대학병원이라서 치료일수는1일이지만 약은 30일치이기에 의료일수를 다써버리고 나니저의 질환을 치료를 못받고 3년을 놔두자 잇몸질환 임플란트 수술까지 해야하는 단계에 있고 무좀도 조금 있었는데 악화가 되어 발톱이 다 빠지고 다섯발톱이 전부 전염된 상황입니다. 간단히 치료할수 있는것을 손해사정사측의 한마디 도움의 말이 없었기에 이런일로 저는 개인적인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누출로 인한 명예회손건과 의료보험 치료 문제로 손해사정사와 복지관 사무담당자의 개인신상정보 (호적조사)로 인해 정신적으로 더욱 가중됨을 느낍니다. 이상태에서 위자료 600,000 예전에 측정된 금액만 그대로 받는 다는 것은 저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정신과적 치료후 입퇴원사실확인서 가정의학과 전부 제출했지만 합의금에 전혀 반영을 안시켜준점도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점 감안해서 위자료 최고액을 받고 싶습니다. 또 가족들도 위자료 계산부분에 든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적용안됐습니다 위자료 적용되는 가족관계 범위알고 싶습니다 그간 합의시 동행 병원에 동행 이번일로 인해 가족들도 저때문에 정신적 상해 큽니다. 연세많으신 큰아버님까지도요 심한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말도 못하게 다빠져서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남은머리카락은 몇가닥 없습니다 검은콩과 검은깨를 부지런히 먹어도 원인제거가 안되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8년 7월22일 만나 또 어렵게 이런저런 항목을 적용해서 손해사정사측에서 안해준 부분 집어넣고 해서 8,500,000에 합의서 쓰고 인감증명서 도장 다 통장사본 전부 해주었는데 집에 와서보니 통원일수에 휴업손해액을 계산안해주고 외래통원일수에 교통비도 계산안해주고 등 많이 빠져 있어서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합의 보류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합의서 작성시에 가해자측은 아무날인도 받지 않고서 공백란이었고 피해자인 제것만 다 쓰고 도장 찍고 그부분에 대해 물으니 그것은 이제 가서 받으면 된다고 하고서 합의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으니 나중에 도장받아서 등기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제 담당손해사정사는 2008년5월7일에 사퇴하고 다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합의 문제로 그분의 전화로 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담당자도 2008년 7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먼저담당자근무지측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류해주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혹시라도 소송으로 가게 될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추정서가지고는 안되는지요? 바로 수술하고 난후 신체감정 받아야 하는지요 ? 저의 경력으로 계산해서 저의 하루 급여가 얼마인지요? 저의 급여액은 현재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요? 손해사정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최소한으로 한것인데 제권리를 찾는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검토후에 그들에게 통보한후 수락안할시에 변호사님께 의뢰드리겠습니다. 소송할경우에 수임료와 소송외의 방법으로 할경우 수수료 문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합의보고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기본적인것 마져도 않해주고 줄일려고 만하고 정확한 정보도 알려주지않고 해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피해만 입을순 없고 괘씸해서라도 저의 권리를 찾아야 겠습니다. 사고장소는 서울역쪽이고 지금은 경기도금촌으로 이사왔습니다 출장상담가능 하실경우는 출장상담비를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저의 현재 처해있는 입장에서 어떤방법이 최선의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온지 7개월된 이집도 누군가 자꾸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제가 서울로 가지 못합니다. 손해사정사측에서 합의가 원만히 안된다면 변호사님께서 그런점 참작하셔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라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은 참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해결하기도 전에 이런저런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그럴때 마다 항상 법은 멀고 또 현실적으로는 법이 있다한들...법대로 해결안되는 부분도 많더군요 약자이기에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자신이 참으로 씁쓸하고 사는이유가 무엇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나 법이나 다 있는자의 것이고 강자의 것이지 ..... 저같은 약자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렇게 삽니다 바쁘신 일정에 두서없는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이사건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결과(장해,향후치료비등등)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확신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감정의사에 따라 신체감정결과는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기재하신 임상적병명은 확실시 되는 병명이 아니라 스트레스성 신경정신과 질환이 의심된다는 변명입니다. 물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할수는 없겠죠.. 이 또한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결정될것입니다. 개인신상을 동의없이 열람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며 업체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것입니다. 경찰관 관련 부분등의 문제는 녹취를 해두어야 할것입니다. 핸드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은 이번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입증되기 어려운 손해는 청구하여도 위자료에 일부참작하여 판사님께서 판결할것입니다. 명예회손을 비롯한 부분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혹은 업체측 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할것입니다. 사망사고 아닌경우에는 가족분들의 위자료는 요즘 청구취지에는 따로 밝히지 않고 당사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당사자본인의 위자료로 청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할것이며 기타손해는 모두 위자료에 참작이 될것입니다.(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권입니다) 현재 발급받으신 향후치료비는 소송시에는 참고자료만 될뿐이며 재감정 즉 판사가 지정하는 법원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업손해 인정시 사고 당시 수입은 기존 수령하셨던 급여에 인정을 받으시면 될것이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이또한 사고직전 급여가 인정될것이나 객관성이 없다는 판단과 세금신고 자료가 미비하다면 통계소득 자료로 인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소송비용 과 법원감정 인지대 송달료등을 감안한다면 변호사 사무실 수수료는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발생될것이며 정신과적인 감정을 받을시에는 감정비만 600만원정도의 감정비용이 발생될것입니다. 저희들이 출장상담을 해드리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로인한 환자분의 상태가 개호상태 즉 거동이 안되는 환자일 경우에 한하며 2달정도의 간격을 두고 출장 방문상담 일정을 계획합니다.(전국) 앞서 질문에 답글 드렸듯이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며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전문성을 최고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현재는 신환복 변호사님 외에 정득성 소속 변호사님이신 정득성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교통사고 분야에 많은 전문성을 지닌것으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께 인정받아 현재는 교통사고 관련 소송외에는 다른 재판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교통사고 부분 피해자 분들이 최대한의 권익보호 와 법률써비스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곳 관할 지방법원 근처 몇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어려운 부분을 상담하시고 소송실익 검토를 상담받으셔서 제일 친절한 상담과 신뢰를 할수 있는만한 사무실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사건을 의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건에 많은 도움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좋은 변호사님 만나셔서 당하신 어려움을 최대한 인정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신환복,정득성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손해배상 임직원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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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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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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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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