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6월 12일 집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이며 2차선으로 삼거리에 보행자표시되어 있습니다.
비오는날이였으며 차가안오는걸 보고 길을 건넜는데 좌회전하는 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진단결과 척추뼈에 금이가 4주진단을 받았고 사고당시 한쪽다리(종아리부분)가 차에깔려 다리도 아픈상태입니다.
며칠전부터는 귀에서 소리도 나 이빈인후과치료도 받고 있는상태인데 병원에서 처음엔 교통사고로 그럴수도 있다면서 진단서발급해준다 그러더니 다음날 그런적 없다며 진단서 발급을 안해줬습니다.
사고당시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입원실이 없어 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입원하는동안 허리가 안좋아 여기저기 검사를 받아보던중 디스크판정이 되어 다른병원으로 옮겨 7월8일 디스크수술을 했습니다.
급여근로자는 아니며 매달 200~250정도 월급은 받고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처음제시한 합의금이 300만원이고, 두번째로 합의금 제시한게 400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의를 안해준다며 척추뼈에 금이간것도 인정을 못한다며 경고장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항소를 해서 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재판을 할경우 퇴원을하고 재판을 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계속입원하면서 재판을 하는게 좋은지요?
만약 재판을 할경우 승소할 확률은 있는가요?
답변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이 들어온
것인지요? 아님 안내장 정도?
척추에 골절이 있고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전혀
객관성이 없을것입니다.
만약 조정신청이나 채무부존재 신청이 접수
되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
해야 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