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제 동생(26세, 미용사로서 월급여 200여만원)이 오토바이(스쿠터)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지하차도에서 뺑소니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뺑소니도 1차 2차 두번이나요.
1차 뺑소니는 택시였고 얼마전에 검거가 되었구요.
2차 뺑소니는 도주 후, 목격자들이 있어 몇 시간 만에 바로 잡혔습니다.
2차 뺑소니자는 약간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 검찰에서 동생의 부검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1차 사고자와 2차 사고자의 과실을 파악하려는 듯 하기도 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2차 사고자는 판사의 판결로 일단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로 하고..
1차 사고자는 구속상태입니다.
일단 부검 결과가 나와야 사후 보상처리를 할 수는 있겠으나, 1차 사고자는 택시인지라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시공제조합과의 보상처리 과정이 꾀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네요.
부검결과에 따라 각 사고자의 과실에 따라 보상처리를 해야되겠지만, 이럴 경우합의금이나 보상은 어찌되나요??
지금까지는 일단 차후 문제이고..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에서 들어놓은 상해보험이 몇개 있긴한데..
특히, 알리안츠 보험에서 오토바이(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5백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차량에 의한 사고이니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이건 누가봐도 교통사고인데..
보행자가 차에 치인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치인거나 둘다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니 일반 개인들이 상대하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그쪽 법률은 모르지만, 보험사의 횡포가 아닌가 싶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보험 말씀하신 상해보험에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약관은 해당 보함사 콜센타로 연락하셔서
등기우편이라 팩스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약관 및 계약상 원동기 운전을 하지 않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약관상 규정으로 면책사항이
되실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 약관을 비교 검토하셔서
법률적 법리 해석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