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에 교통사고로 차에 치어서 4주진단과 추가 12주진단을 받고 3개월 조금 넘게 입원을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이렇게 오래 입원을 하면 제가 병원비를 지불할수도 있다라고 하기에 전 그냥 퇴원을 했고 그이후로도 통증이 있을때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거의 8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그래도 합의를 하지 않은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말에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니 계속 답변이 없다가 법원으로 넘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남양주법원에갔더니 아무리 진실되더라하더라도 증명할수 증거가 없다면 이길 승산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때그쪽 대리인으로 나오신 분이 제가 너무 아파보이고 이정도인줄 몰랐다고 하면서 저도 어쩔수없다고 그냥 좋은경험했다고 생각하라고 하기에 그러고 왔는데..요번에 2차로 의정부법원에서 또 통보가 왔어요..그래서 지난번에 끝냈는줄알앗는데.왜 ? 또 아픈사람 힘들게 하느냐.. 하니까..법원취소는 저의 싸인이 들어가야한다면서 서류한장을 보낼테니 싸인을 해서 팩스로넣어달라고 그러더라구요..그리고는 보내온서류가 취소가 아닌 저의 포기각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거짓말로 아픈것도 아니고 정말 100M만 걸어도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고 허리가 아파 애기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놀이동산 한번 가주질못하는데.. 포기각서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으로 질문을햇어요.. 그랫더니.. 바로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요점은 제가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의 보상을 하루 19000얼마를 계산해서..저의 과실이 20%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빼면 943000원 정도이니 그걸로 합의를 하겠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노라 했는데..그렇게 해결을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먼저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를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본인의 상태가
후유장해가 있다면 어느부위에 얼마정도의
장해가 있는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현 상황에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이며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다면 무과실을 가정하고 1달 입원시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