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사고당시 28세 (79년생)
급여- 사고당시 연봉 약 2,200
직장- 건축사사무소
경과: 저는 2006년 8월 4일 오전에 사무실로 출근 도중 양재역에서 버스를 타게 되었고, 양재 일동제약 4거리에서 하차하려고 벨을 눌렀으나 버스기사가 정류장을 지나쳐 세워주지않아서 내려달라고
말을하였고 문이 열려 내리다(3차선) 옆차선(4차선)에서 뒤따라오던 버스에 저의 오른쪽 부분을 부딪혀 튕겨져나가 의식을 잃고 근처 영동세브란스 앰브란스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상해정도 :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서 버스와 부딪힌 충격에 떨어지면서 안경의 코받침대가 왼쪽눈으로 파고 들어 왼쪽눈과 눈물샘이 파열되었고, 오른쪽 광대뼈에 금이갔고, 머리에 약간 피가 찼었고, 무릎에 열상을 입었습니다.
전신마취 후 눈물샘을 이어주는 수술과 광대뼈 수술을 하였고 약 2~3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왕십리 세왕병원으로 옮긴후 약 2주간(총 4주정도)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허나 눈물샘이 완쾌되지 않아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다 두번째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완캐되지 않았고 신촌 세브란스로 병원을 옮겨서 3차 수술(전신마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눈물이 조절이 100%되지않고 겉으로 보기에도 눈의 형상이 정상이 아니고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던 중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았던 왼쪽이 아닌 오른쪽눈에 녹내장 중기 판정을 받고 현재도 계속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수술비 및 진료비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상황 : 담당의께서 더이상 수술은 어렵다고 하였고, 녹내장은 정상으로 회복불능이라서 21일 버스공제조합 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진행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건축설계 일을 하고있는 사람이고, 건축가에게 있어 눈은 어떤 부위보다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왼쪽눈에 눈물이 맺혀 주기적으로 닦아내주어야하고, 오른쪽 눈의 녹내장은 안압을 조절해야하기때문에 일을 맘놓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합의금이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버스공제조합이라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심적, 육체적 고통의 합당한 대가를 받고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할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보상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