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09 12:08
조회수
1,822
제목

[개호사고] 의식불명상태 간병비청구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1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야간무단횡단이라 과실예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간질지속 대퇴골간부분쇄 골절,폐쇄성등/중환자실 한달후 일반병실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현재 심정지상태로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뛰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심장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서 뇌 손상이 심하게 온 상태라고 병원에서 이야기 합니다. 지금 환자상태는 사고당시 비교하면 좋아졌지만 본인 스스로 말하고 의사표현을 할수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보호자가 말하면 듣고 느끼고 울고 미소짓고 꼬집으면 아픈 표정은 지을정도입니다. 추후 상태를 지켜보면서 다리에 골절부위도 수술을 할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험회사에서 간병비청구를 하였는데 2개월분 가지급보험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아래부분에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서명인것 같아 위임장 작성과 인감증명서 한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개인정보수집및 열람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지금 이시점에서 꼭해야하만는지 아니면 간병비를 받을수 없는지요. 인터넷을 보면 나중에 소송을 할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는 글들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유출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 간병비용 가불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중환자실기록지상  의식사정점수(GCS)에  관한 내용만 발급하여 제출하면  부상상해급수가  정해지고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부상1급애 해당하는  2개월간 간병비용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