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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14 12:23
조회수
4,019
제목

[부상사고] 전치10주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의무인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주행중 우회전해오던 법인택시와의 추돌사고입니다 7:3으로 오토바이주행중이던 본인이 피쌔자이고 전치 10주 진단으로 수술입원중입니다 상대가 12대중과실이 아닌데 형사합의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의해  사망사고,도주사고, 중상해외에 12개 중대 예외항목 사고(예를 들면 중앙선침범,신호위반,음주,무면허운전등등) 가 아니면  가해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

다시말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10주 진단으로 중상해에 해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상해란  사지마비등 평생불구의 상태 정도의 부상을 말합니다.)

​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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