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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24 17:06
조회수
1,655
제목

[부상사고] 상담 한번 드려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9년 1월 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x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 9 본인 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골상단(고평부)골절 , 입원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 제시금액이 없습니다.

본문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한번 남겨 봅니다.

상대차량 과실 9 제 과실 1 입니다.
상대 종합보험 자라 12대 중과실 아니라서, 형사합의 없다고합니다.
저는 경골(고평부)상단골절(패쇄성) 진단이 나왔구 전치 10주가 나왔습니다.
함몰 골절이라 뼈를 들어올리고 빈자리 뼈이식 수술받았다고 의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플레이트 고정후 핀박아 놓은상태이구, 현재2달쨰ㅐ 입원중입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아 3달정도 입원 예정입니다.

제소득은 장기일당제 입니다. 하루 18만원 받았으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요리사이며 이쪽 근무만10년 근무 하였으나, 증명할게 없다고 합니다.
월 500정도 벌었으나 인정이 되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어느정도 보상 받아야 적절할까요.

혹여나 한시장해나, 영구장해 진단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며칠간 휴가 중이어  지금 답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

경험측상 고평부 골절은 향후 외상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아  대체로 영구장해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

보험사측에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까지 진행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의뢰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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