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저녁 택시가 우회전을하기위해 서있는 트레일러를 받았습니다.
100%택시과실로 생각되며 전치 3주진단이 나왔는데
오른팔 인대타박상으로 반깁스했고 다리 타박상으로 전부멍들었습니다.
문제는 귀걸이가 떨어져나가면서 귀와 오른턱밑에 1센티정도 찢어져서 12바늘 꿰멨는데 현재 17일정도 입원했다가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나이는 1982년생으로 여자입니다. 대학교 조교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날 3명이 같이 타고있었는데 2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일주일후 퇴원하여
합의를 봤습니다. (진단은 똑같이 3주진단 , 2명은 외상 없음)
진단이 같으면 저도 나머지 2명의 합의금(성형부분제외)과 똑같은가요??
그리고 성형부분은 꼬맨 병원에서는 향후 성형을 할경우 견적을 200~300으로
보던데 택시에서는 자기들가는 병원으로 가서 견적을 내자고하네요
이런경우 꼭 그병원을 가야 하나요??
아직도 어깨랑 팔이 저릿저릿하고 다리 멍도 안빠졌는데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꺼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답변
택시측 보험사에서 성형추정은 피해자가 손해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공신력있는 대학병원급에서
추정서를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합의금은
진단의 내용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모두 해결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