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앞에서 제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어린아이를 치게되었습니다.
다행히 횡단보도를 지난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나 싶어 증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당시 일단 응급처치로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부모한테도 연락을 취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사고난 자리에는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페인트로 칠해놓았습니다.
와이프가 운전하던중 반대편 차선에 흰색차량이 서 있었고 그차뒤로 무단횡단을 하는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일어나게 된거죠.
혹시나 싶어 큰병원으로 옮기고 큰 병원에서는 괜찮다는 전문의에 말에 지역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단은 6주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기는 거랑 인근병원으로 다시 올때 모두 찾아가서 서로 웃으면서 농담도 주고 받고 알고보니 이웃이라 더욱더 좋은 인연이 될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할려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까지 합의를 볼려고 했으나 그쪽에서는 완광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증인을 확보한 상태이며 또한 그 거리에 카메라까지 있기에 저희 주장을 증명할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될 경우 법칙금 4만원 벌점30점 또는 벌금 200-300만원에 벌점30점 최악의 경우 그 쪽에서 합의를 안할경우 제 와이프가 형을 살수도 있다는 예기에 잠을 못이루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종합보험 처리를 하시면 될것이며,
결찰의 조사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면
될것입니다.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