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사고입니다.
오토바이랑.. 개인택시랑 사고인데요.
왕복 8차선 사거리였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횡단보도앞인.. 전 정지선이랑..
횡단보도 지난 후 정지선이있다고하는대..
맨 우차선에있다.. 차가뒤에서 비켜달라고 빵빵되는 바람에...
정지선을 넘어 후정지선앞에 끝에서 두번째차선에 스구있었는대요.
택시가... 좌회전선을 무시하구.. 5미터안쪽으루 거의..
직진하다시피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전 놀랜나머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고
차는.. 오토바이를 치구 한 5미터가서 섰는대요.
경찰측에선.. 제가 정지선위반 하나만으로
과실이 10대0이 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 위반차량이 가해자차량이
되는건가요.??
그차도 뻔히. 좌회전라인이있는대..
그라인을 무시하고. 완전 안쪽으루 들어왓는대..
참 답답합니다.. 바이크 수리비 견적이.. 130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측에선 제가 신호위반이라고 우기면서
보험접수도 안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과실이 정말 10:0인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경찰의 조사대로 가해차량 입니다.
신호위반 이라면 100% 가해차량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