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관련 변호사선임시 관련서류가 궁금해서요.. .병원에 있을때
소개로 알게된분 쉽게 말하면 브로커인듯...그사람과일방적인 소송대리인계약서를 쓰긴했는데..내용인즉슨 너무 일방적이네요..거기에 그쪽 주소나 싸인날짜등은 쓰지도 않았고 저희쪽주소하고 이름 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A4용지아랫쪽에 법률사무소이름하고 변호사이름 전번등이 나와있긴하네요..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병원관련서류및 인감증명서를 달라고해서 그쪽 법률사무소 찾아가서 주었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놓친부분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소송위임장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지 않나요
궁금 합니다...그리고 위임장 쓸때 인감증명서 꼭 들어가나요
답변
브로커인듯 하면 계약을 파기하시면 될것이고
인감증명서는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서상 불리한 내용이 없다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될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야 제대로된 보상이 됩니다.
간혹보면 피해자 보다 모르는 분들도 많더군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