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9일 22:00경 제 아들(중학교 1년생)이 자전거를 인도로 타고가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승용차에 접촉되어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현장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였으며,(피해자 과실 없음)
치료비는 종합보험 처리한다는 통고를 받고 병원에 12일간 입원치료 후
어제 퇴원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 및 상처치료) 중입니다.
피해정도는 목뼈염좌 및 가슴 찰과상(지름 5센티)이고, 전치 4주 진단과 향후 물리치료를 계속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합의제시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합의금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소송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형부분을 제외하고 100만원정도의
위자료가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