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의 중앙선침범사고로인해 조수석에 타고있던 부인이 많이 다쳤
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부인에 대한 합의금 산출내역서입니다. 정적한지 알고싶고
빠진항목이 없는지요?
장해일:07.09.10 장해율:16.1%(220월) 적용개수:L1
월소득액:1,213,187원 취업가능월수:220월 과실비율:15%(동승감액)
나이:66년 02월생(주부) 부상급항:07-11 사고일:07.01.08
위자료: 1,020,000 = 1,200,000 * 85%
상실수익액: 23,883,159 = 1,213,187 * 16.1% * 143,8531 * 85%
병원치료비: 4,953,530
치료비소계: 4,953,530
치료비상계: 743,029 = 4,953,530 * 15%
입원기간:07.01.08~07.05.30(현재도 3개월째 재입원중임)
그리고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수입손실은 포함이 안되나요?(약200일)
자손보상은 자동차손해보상시행령으로 후유장해6급으로 적용하여 1500만원
먼저 수령하였고 이번 보상합의금은 책임보험 보상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본인(가해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인해
1심 본인100%과실로 나와 현재 판결결과로 인해 보험사와 장해보상금을 마무
리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현재 항소중인데 만일 항소공판에서 상대방과실이
20%의 과실이 나올경우 차후 보상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상대방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 본인차량은 종합보험및 무보험차량상해까지 가입된차
량임)
상대방 과실이 1%라도 나오면 치료비는 전액 본인 무보험차 상해로 해결되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의 상태로 자손책임합의가 종결될경우)
제가 받은 합의금을 다시 돌려 줄수도 있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좀 복잡한 상황이지만 조목 조목 설명좀 해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상대방 과실이 일부 있다면 치료는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총 3억2천만원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할것입니다.
자손책임합의가 종결된경우 중복보상은 안될것입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기존 여러번의 질문과 답글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